
[PEDIEN]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일상생활 중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했을 때, 검색 포털에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검색하거나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현장 사진과 함께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정비된다. 정비 완료 후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시민들이 주소정보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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