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명절위로금 10만원 지급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명절 위로금 지급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가구당 10만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 23일 가구주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명절 연휴 전날 기준으로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명절 위로금을 이미 지원받는 시설수급자 등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특례시는 2020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명절 위로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 설 명절에는 9,517가구에 총 9억 5,17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위로금 지급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명절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유독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이번 위로금이 작게나마 따뜻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여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