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구로구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 조치를 활용해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기존 200%였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로, 250%였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300%까지 각각 50%p씩 완화함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가능성이 열린 데 따른 조치다. 완화된 용적률은 2028년 5월 18일까지 적용된다.
구는 현재 관리 중인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519건 중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259건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4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점검 결과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가 모든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 침해,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점검과 더불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무료 상담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청 본관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해당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해소되어 이행강제금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구가 이번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핵심 효과 중 하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건축물마다 여건이 달라 주민들이 직접 양성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현장점검과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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