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김송식 의원이 광주시의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 패소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지연손해금이 시민 세금으로 추가 부담된 경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행정 절차가 더욱 세심하게 관리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은 문화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약 6억 1796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451년 광주목 승격을 기념해 건립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던 희경루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약 60억원을 투입해 2023년 중건됐다. 하지만 중건 과정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자재비와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광주시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시공사는 2023년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공사의 일부 청구를 인용해 광주시에 약 5억 1060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판결했다. 여기에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약 1억 700만원이 더해지면서 총 지급액은 약 6억 1796만원으로 늘어났다. 광주시는 이 금액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결국 소송까지 이어져 1억원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준공 전에 관련 사실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공사대금 청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공사대금 문제가 소송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 처리 전 과정에 걸쳐 더욱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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