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유성구가 대전 지역 최초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지역 내 어르신들의 재산 보호에 본격 나섰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이나 제3자의 부적절한 재산 사용, 나아가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공공의 힘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유성구에서 대전 지역의 첫 계약 사례로 기록됐다.
신탁 가능한 재산은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주체가 되어 신탁된 재산을 어르신들의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 지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향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요양시설이나 기관을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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