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공공 부문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대되고 폐현수막 재활용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행사나 정책 홍보에 사용된 후 상당량 폐기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낭비 등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총 30만 8,313개의 현수막을 수거했으며, 이 현수막들은 마대, 생활용품, 고형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기존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본청 및 소속 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군·구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홍보 활동과 우수 사례 발굴·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민 의원은 "인천시가 그동안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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