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남광주광역시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하는 업소, 음식점 등이다. 특히 농산물과 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659개 품목 전반을 점검하며, 음식점에서는 쌀, 배추김치, 콩 등 3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혼합 판매·보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광주광역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에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더불어 위반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등에 위반 내용이 공표될 수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상미 전남광주광역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기간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