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버려지던 농식품 부산물 ‘산업 원료·제품’ 으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버려지거나 낮은 가치로 활용돼 온 농식품 부산물을 새로운 산업 원료와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과정에서는 규격 외 농산물, 껍질, 줄기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술과 판로가 부족해 상당 부분이 제때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최근 기술 발전은 이러한 부산물을 식품 원료, 농업용 자재, 친환경 소재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버려지는 부산물'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산업적 활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농식품 부산물의 체계적인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 순환 및 환경 부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제품화, 사업 모델 발굴 및 판로 연계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양상추 부산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 및 실증과 같은 농식품 부산물의 새로운 소재 활용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조례 마련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상위법과의 정합성, 부산물 실태 조사, 기술 개발 이후의 사업화 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그동안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농식품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새로운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리는 데 돈을 쓰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산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과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 개발과 인증, 제품화, 판로까지 이어지는 경기도형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