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민이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문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금융상품과 디지털 거래가 다양해지고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경제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경제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이르는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문세종 의원은 경제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이 금융, 소비, 자산 관리 등 일상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생활 교육'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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