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8월분 주민세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8200만원 증가한 규모로, 개인분 35억원과 사업소분 72억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날짜 기준으로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주요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기 종료 전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에게 납부 정보를 재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바쁜 일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