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급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현재 2만 2천 마리에 달하는 지역 내 등록 반려견 증가 추세와 맞물려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은 시민들의 불편이 잦은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핵심 점검 대상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다. 이러한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펫티켓'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반려인에게는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을 당부하며, 비반려인에게는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응시하거나 만지지 않는 에티켓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하남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남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