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실명제’부터 ‘장기 미영업 노점 강제 정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공)



[PEDIEN] 서울 강서구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최근 5년간 도로를 무단 점유해 온 불법 거리가게 40개소를 정비한 데 이어, 한층 강화된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서구는 이미 지난 8월 증미역과 염창동 인근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리가게 4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화곡역 인근에서도 보행 불편 민원이 잦은 거리가게 3개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불법 노점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장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됐다.

신규 불법 거리가게는 발견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인근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했다. 특히 주민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끊임없는 설득 끝에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거리가게 운영 실명제'를 도입,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거리가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기존의 △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 원칙에 더해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7개소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올해 강제 정비 절차를 진행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가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강서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