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미만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돌려주는 직권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는 오는 28일, 총 475건에 달하는 약 630만원의 소액 미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지방세 환급금 지급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선정됐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 미처리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에게 안내가 이루어졌지만, 소액의 경우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덕양구는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6개월간 활용된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10만원 미만 환급금에 대한 직권 지급을 결정했다.

구는 직권 지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담은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한다. 별도의 이의 제기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에 사용된 환급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환급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신청이나 계좌 정보 재제출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직권 지급은 납세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환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환급금 해소는 물론,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