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가 관내 24개 법정동에 걸친 자연녹지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주변 지역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지책이다.
지정 대상은 하남시 전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총 2만4천237필지, 면적 70.14㎢에 달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거래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