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군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 4만 8672명에게 총 133억 9500만원의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은 후, 5월에 최초 결정 내용을 통지했다. 이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최종적으로 4만 8672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보상금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최초 결정에 동의한 4만 8600명에게는 8월 31일까지 1차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 신청을 제기했던 72명에게는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2차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사망 시 대표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 및 과거 미신청분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매년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완화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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