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명시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군·구청을 방문하여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 급증으로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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