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8월 주민세 총 1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47억 8100만 원 규모이며, 사업소분은 64억 39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납부 기한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운영한다.
시는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 독려에 나섰다. 납세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주민세 부과는 수원특례시의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 편의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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