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남도 구례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정기분 주민세 부과를 완료했다.
올해 8월에는 개인분 주민세 132백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64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지난해 주민세 부과액인 개인분 129백만원, 사업소분 164백만원과 비교했을 때 개인분이 소폭 증가한 수치다.
구례군은 이러한 개인분 주민세 증가가 관내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세대주 수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구례군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닌다.
군은 납세자들이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동일하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 의무가 인정된다.
만약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세액이 다르다면,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구례군청 재무과에 문의하여 세액을 수정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ARS,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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