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덕군이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총 5개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7종이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영덕읍사무소, 강구면사무소, 영해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소다. 이들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적용된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언어적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초기 안내와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적이나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주민이 편리한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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