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532건 전수 조사 (보성군 제공)



[PEDIEN] 보성군이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총 532건을 확인하고 이 중 258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48.5%에 해당하는 정비율이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머지 251건의 불법 시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각종 구조물, 영업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하천과 계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은 성수기 이전에 정비를 마쳤다.

정비가 완료된 시설 중 258건은 자진 철거됐으며, 23건은 유예 처분됐다. 현재 25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점용 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은 철거된 불법 시설의 재설치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전남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철거한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 △신규 불법 시설 설치 여부 △하천 구역 내 불법 상행위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그러나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 구역을 무단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 편의를 위해 이용해 온 시설 중 하천 흐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일률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 설치 목적, 이용 현황,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또는 적법화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만이 아닌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상행위와 재해 위험 시설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과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합법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