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원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단계인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지난 11일 열린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호경, 호곡, 내기 등 총 13개 지구, 3838필지 138만9172.7㎡ 규모의 토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 설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적용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토지 경계를 다뤘다. 토지 소유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내용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 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공정성을 더했다.
결정된 경계는 향후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지 않거나, 접수된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경계는 최종 확정된다.
최종 경계 확정 후에는 새로운 경계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오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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