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으로, 군은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적극 홍보하며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특히 신고 세목인 사업소분의 경우, 합천군은 세액과 납부 기한이 명시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별도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합천군은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모든 납세자가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와 관련한 상세 문의는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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