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가 2026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오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된 세목이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액 산정 방식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본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기본 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의 연면적 추가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진주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서를 8월 초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발송된 납부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현황에 맞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이체나 ARS 등 다양한 간편 납부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