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집중호우를 틈탄 가축분뇨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해 지역 내 관련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야간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가축분뇨 배출시설 3곳과 재활용시설 16곳을 꼼꼼히 살폈다.
여름철 야간 시간대는 가축분뇨를 몰래 흘려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 이번 점검이 마련됐다. 특히 집중호우 시 빗물에 섞어 분뇨를 방류할 가능성이 높고, 낮 시간대 점검만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불시점검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점검반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방류구 주변의 물빛 변화, 흐림 정도, 악취 발생 여부, 무단 방류 흔적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한 액체비료 저장조와 퇴비장의 관리 상태, 시설 용량에 맞게 분뇨가 적정량 저장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나 신고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기를 불어넣어 분뇨를 정화하는 폭기조와 저장조, 그리고 주변 농수로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환경오염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수시로 살펴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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