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군청



[PEDIEN] 영월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5억 27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는 2만 1224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위택스나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월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