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시행 (상주시 제공)



[PEDIEN] 상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지원이 일반 병원까지 넓어지면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대상자도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치매 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치매 진단검사에 최대 15만원, 감별검사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치매환자 본인 부담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다만,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동일한 치매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필요 서류는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선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보훈대상자들의 치매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