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새롭게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혁신토론방2에서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 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이 달라진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대상에는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가 마무리된 새우개지구 437필지와 광석지구 101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7필지가 포함됐다.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들이 면밀히 심의하고 의결을 진행했다.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거나 납부해야 한다. 만약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모습과 지적도상의 경계를 일치시키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시흥시는 2013년 정왕역사앞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개 지구, 5102필지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더 효율적인 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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