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인천형 사업체계 구축해야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의 도심 복합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형' 사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심 복합개발은 노후화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을 조성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으로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연구진은 규제 특례와 공공기여, 사업성 검토가 정밀하게 연계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 지연, 지역별 적용 편차,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 제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천만의 사업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도심 복합개발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민간 전문기관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연계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보전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는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 부담이 클 수 있어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 이에 연구진은 사업 유형, 입지, 용도지역, 복합 기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적 검토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업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규제 특례 및 공공기여 운영 방향 설정 △사전 검토 체계 및 체크리스트 마련 △사전 검토 운영위원회 운영 △복합 개발사업 지원기구 구성 등을 제시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성장 거점형은 공공 주도로, 주거 중심 역세권은 민간 자율 기반으로 추진하되, 준공업지역은 개발 이익 사유화와 단순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기능을 보호하는 방향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무분별한 제안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군·구의 행정 요건 스크리닝과 시·지원기구의 법정 검토를 연계한 투트랙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신형준 부연구위원은 “도심 복합개발이 인천 원도심의 공간 재구조화와 주거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와 공공기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사업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인천형 선도사업 발굴과 전문 지원기구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