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자녀돌봄휴가 지원 사업 이용률이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필요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한 종사자는 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이용자 수 136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돌봄휴가는 국비 지원 시설의 정규직 종사자, 계약 기간 6개월 이상 근무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및 시설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일에서 3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인천시 생활임금 기준 하루 최대 9만608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건강검진, 공식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 다양한 사유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인천시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변화와 함께, 한 시간 단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꼽힌다. 이러한 장점들이 종사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추홀노인복지관에서는 올해 벌써 9명의 종사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다. 이는 해당 복지관 자녀가 있는 종사자의 80% 이상이 이용한 셈이다. 김성훈 팀장은 "예전에는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도 휴가를 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이용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의 인기가 높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5명의 직원이 휴가를 이용했으며, 김미래 사회복지사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많아 단시간 휴가 사용이 잦은데, 시간을 쪼개 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자녀돌봄휴가 외에도 유급병가지원, 장기근속휴가지원사업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센터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시설과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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