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추진되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 및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4,482개 점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혜택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하인 경우 임대료의 20%를, 20% 이하인 경우 25%를,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감면받는다. 점포당 최대 연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1년간 총 317억원의 감면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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