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동물병원, 미용업소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벌어져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31일 오전,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한 영업주는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반려동물 시설 보안 장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공문이 발송되었음을 확인하려 했으며,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에 허위 공문과 보안 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다.

이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시설에 보안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하면 구매 비용 전액을 환급해 준다는 거짓 정보로 영업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해당 공문의 진위 여부를 의심한 영업주가 서울시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하면서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사칭 사건이 관할 구청에도 잇따라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관할 구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요청했다. 더불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할지라도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 계약하지 말고 즉시 경찰 또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