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가축분뇨 부숙도 정기검사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축산 농가의 퇴비 적정 처리와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기 전 충분히 발효·부숙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법령에 따라 3년 동안 보관 의무가 있다. 특히, 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부숙도를 가진 퇴비를 살포할 경우, 살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파주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부숙도 정기검사 대상 농가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와 함께 상세한 안내를 진행한다. 아직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는 검사 방법,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검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준수는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파주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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