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더하고 수질은 지키고…영주댐 낚시금지구역 관리 지속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깨끗한 수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영주댐은 잦은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영주댐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후 시는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및 휴일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불법 낚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