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9,762농가, 2만 9,804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표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들은 직불금을 100% 전액 수령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토양 유지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관리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는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로 확대되어 최대 20%까지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어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연자 금산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16가지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직불금 수령을 위해 관외 경작, 장기 요양 등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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