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액·상습 체납 법인 가택·사업장 수색…조세 정의 실현 나서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 법인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섰다. 지난 14일, 시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법인 3곳의 가택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압류와 현장 징수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2곳과 1000만원 미만 체납 법인 1곳이 포함됐다. 아산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거주지 및 사업장 확인을 거쳐 대상 법인을 선별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현장 수색과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단속 현장에서 즉시 1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법인으로부터 분납 계획서를 제출받아 향후 징수 가능성을 높였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이번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외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