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담배사업법 계도기간 종료…전자담배 포함 담배규제 집중점검 실시 (영동군 제공)



[PEDIEN] 충북 영동군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된 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10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영동군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조례 지정 금연구역, 담배 소매점 등 총 173개소를 대상으로 개정 담배사업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규제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 소매점의 광고·진열 기준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점검에는 영동군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뿐만 아니라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학교, 음식점, PC방 등 청소년 이용 시설과 흡연 민원이 잦은 장소, 담배 소매점 등이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제품 흡연 행위, 담배 소매점 외부 담배 광고물 전시 여부, 가향물질 표시 등 개정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광고·판매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설 기준 위반 사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5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혜경 영동군보건소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령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담배 소매점 영업주께서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