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빈랑’을 포함한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시에 따르면,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도했다. 중점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빈랑처럼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누락된 수입식품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 식품 등이다.
특히 빈랑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원료다.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시는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았다. 점검과 함께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금지 규정, 관련 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수입식품이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