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36년 만에 해제 절차 착수 (아산시 제공)



[PEDIEN] 1990년 지정 이후 36년 동안 아산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던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이 마침내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결정은 장존동·좌부동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해당 지역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람은 36년간 이어진 규제 완화를 앞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보호구역 해제의 핵심 동력은 온양천 취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에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준공했으며, 올해 4월에는 전기시설까지 구축을 마쳤다. 이러한 기반 시설 완비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 협의를 순조롭게 이끌었다.

지난 7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설치된 점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회신하며 보호구역 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행정 절차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지난 2월에는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어 장존·좌부동 균형발전을 위한 횡단교량 설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6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이후 변화될 규제와 취수원 존치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 임이택 소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업용수 취수 과정에서는 하천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뭄 등 비상 상황 시 하천 유지 용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취수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