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서산시 제공)



[PEDIEN] 충남 서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4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 8만 4593건에 대해 결정됐다.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유지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세율도 계속 적용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됐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시민들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및 복지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전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