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



[PEDIEN] 서울 종로구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 밀집 지역의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며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단속 완화 시간 확대, 고궁·전통시장·관광지 주변 계도 중심 운영, 고정형 CCTV 운영 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종로 전역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또한, "고궁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과태료 때문에 종로를 부정적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방문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에는 점심 시간대 CCTV 16개소에만 단속 완화가 적용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낮은 정책 체감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완화 대상을 종로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 등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어진다.

문화경제 중심도시로서 종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은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는 우선 유선 연락을 취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안전을 해치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내 차량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고정형 CCTV 운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 구역별로 달랐던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되며, 심야 운영은 폐지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겪어왔던 야간 주차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예 확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었다. 단속 유예 시간대에도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현장 확인 후 단속원이 조치한다. 또한 건물 출입구나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 등에 주차하여 진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역시 현장 확인 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종로구의 지난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13만 건에 달했다. 구는 이번 개선으로 규제 중심의 주차 행정을 상생형으로 전환하여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맞추고 주거지와 상업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