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찾아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남해군 제공)



[PEDIEN] 남해군이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찾아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 20일 남해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82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교육은 면허 종류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해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교육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