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창군이 올해 하반기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고창군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포함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매월 1일과 15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징수를 한층 강화한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정책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활동 보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의 탄력적인 징수 정책을 적용하여 따뜻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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