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양군의회는 지난 4일 제3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연계와 협력,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이다. 또한,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일묵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과 단체를 연결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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