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이 광주와 전남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의 책임 이행 강화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철저를 촉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약 215억 5466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법인 납부액은 약 31억 1718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이 14.5%에 머물렀다.
전남 지역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기준액 약 119억 6669만원 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약 23억 1707만원으로, 납부율은 19.4%에 그쳤다. 이는 양 지역의 기준액 대비 미납액이 총 280억 8711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광주는 2023년 13.4%, 2024년 13.4%에서 2025년 14.5%로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남은 2023년 19.4%, 2024년 20.3%를 기록한 뒤 2025년 다시 19.4%로 떨어져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
김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청이 단순히 납부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법인별로 납부가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행 가능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마다 재정 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해, 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납부 노력이 미흡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금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인의 실제 부담 능력과 납부 실적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인별 납부 현황과 개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납부가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이행 일정을 제출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교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인의 부담 이행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학생 교육 활동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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