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지난 3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중복지적 등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해소’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조정 결과를 청취하고 후속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은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았던 중복지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 보상금 부담 비율이었다. 최종 합의에 따라 고양시가 70%를, 관계 조합이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윤승 의원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왔던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관계기관의 입장이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모두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조정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정서 서명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강조하며, “이제는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정리부터 환지처분, 대지권 등기 완료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덕이지구는 1982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지적도면 정리가 누락되며 일부 토지가 중복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드러났으나,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적정리와 환지처분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은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영환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주민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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