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사 화재 막는다…1천362농가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겨울철 축사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돼지·가금류 사육농가 1천362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한 뒤, 시군과 소방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돼지 사육 농가 470호와 3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닭·오리 농가 892호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내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1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81억원에 이른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에도 10월까지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총 17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기팬 등 전기 설비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먼지와 분진이 쌓이기 쉽다. 이러한 환경은 노후 전선이나 전기 설비 과부하로 이어져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보온재와 같은 가연물이 주변에 존재할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의 자율 점검과 관계 기관의 이행 확인을 병행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11월 16일까지 각 농가는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전기 설비 주변의 먼지·분진 및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노후 전선이나 과부하가 우려되는 전기 설비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시군과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농가의 예방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양돈 농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차단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과 관할 소방서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되, 전화 면담을 병행할 수 있다. 가금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 중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화재 위험 요인 제거 여부와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노후 전선, 누전차단기, 분전반 관리 상태 △난방기구 과열 및 손상 여부 △전기 설비 주변 먼지·분진 및 가연물 제거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사용 가능 여부 △정기적 전기 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축 재해 보험 가입 안내와 함께 화재 예방 및 정전 대비 관리 요령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군 점검반 운영 상황과 추진 실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가에는 노후 배선 교체, 전기 설비 용량 적정성 확인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자율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27년 축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서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 설비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난방기 상태를 점검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농가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소방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점검, 시설 개선 지원,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