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의원, 강원자치도 광고·홍보 예산 집행률 저조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자치도의 광고·홍보 예산 집행률이 40%대에 머무르고 있어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자치도 대변인실이 이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의 올해 총예산 49억 9600만원 중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1억 5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3.1%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홍보하고 대외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핵심적인 강원도정 홍보 사업 중 하나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의 사유에 대해 강원자치도 측은 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광고 예산의 63%가 계약된 상태이며, 연말까지는 남은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남은 3개월 동안 전체 예산의 56.9%에 해당하는 28억 4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9개월간의 월평균 집행액보다 약 4배가량 많은 규모로, 월평균 약 9억 470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은희 의원은 11월 4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이러한 예산 운용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9개월 동안 전체 예산의 43.1%만 집행하고 남은 3개월 동안 56.9%를 모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예산 운용 방식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계약과 대금 지급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도정 홍보 예산은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연간 홍보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체별 홍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