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 떠나선 안 돼”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도시의 물리적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의 지속가능한 거주를 위한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히 주택 공급 규모나 사업 속도가 아닌, 원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의 본질을 강조했다.

성남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며 최 의원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구릉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장기 거주민들이 정비사업 이후 지역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 거주 주민의 재정착 현황과 현금청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원주민 이탈 원인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시의 순환정비방식을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재정착 모델로 발전시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분담금 조기경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사비와 금융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업 단계별로 미리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에서야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알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담금 정보는 청구서 수령 이후가 아닌,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비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비 급등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감지해 전문가를 투입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시했다. 고도제한과 구릉지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목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거주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에게는 분할납부, 이차보전, 금융기관 연계를 결합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 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인다면, 그 혜택은 반드시 원주민의 부담 완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사업 속도와 주택 공급, 원주민 주거권이 조화롭게 달성되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 정비사업의 궁극적인 성공 기준은 재개발 완료 여부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원주민 재정착을 정비사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