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강원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구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3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인해 겪어온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원 접경지역은 양구,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춘천, 속초 7개 시군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후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했지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여기에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지역경제 위축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 예산 기준, 강원 접경지역 7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1.66%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42.3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논의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점검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의 군사보호·미활용 군용지 특례 실효성 제고 △예산 확보 등 도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데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규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병구 도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걸맞은 지원과 지역발전의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일부터 2028년 6월까지 약 4년간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