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통과 (연천군 제공)



[PEDIEN] 연천군 지역의 자연보호운동이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지속적인 활동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계적인 지역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 제정의 핵심 취지다.

윤재구 의원은 “자연환경을 지키는 노력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헌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명확화, 그리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지역 환경보전 활동의 지속성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관련 예산 확보와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 조례가 자연보호운동 조직들이 더욱 튼튼한 기반 위에서 활동하도록 돕고, 회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